소장이나 이런부분에 대해서 받아보지못하고 판결이 확정이 나버렸는데 이런 경우는 이의신청같은 부분은 못하는걸까요? 꼼짝없이 판결된 돈으로 다 내야되는건가요?
민사 판결이 확정된 후 이의신청이 가능한지 설명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확정된 판결에 대해 통상적인 불복(항소, 상고)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부 예외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확정 판결에 대한 불복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재심(민사소송법 제451조):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중대한 사유(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새로운 증거 발견, 판사의 범죄 행위 등)가 있는 경우에 한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재심 사유 예시: 판결의 기초가 된 문서가 위조된 경우, 판사·상대방의 사기 행위, 당사자를 대리하지 않은 자가 소송을 진행한 경우 등. ③ 재심 청구 기간: 재심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판결 확정 후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예외 있음). ④ 이의신청 활용 가능 범위: 이의신청은 지급명령 등 간이 절차에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일반 민사 판결에 대한 이의신청은 없습니다.
주의사항을 설명드립니다. 재심은 요건이 매우 엄격하므로 모든 판결이 재심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확정 판결에 불복하려면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재심 가능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