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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고소할 수 있나요?

Q

7개월정도 만난 남자친구가 있는데 술만 먹으면 폭력적으로 변해서 180도 다른사람같아져요 술마신 상태에서 제가 헤어지자고 한적이 두세번 있는데 그때마다 화를 내는건 기본이고, 좋아서가 아니라 폭력적으로 스킨십을 한다던가 가려는 저를 때리려는 액션을 취하거나 밀치거나 제 팔을 너무 세게 잡아서 제팔뚝에 손바닥만한 멍이든적도 있었어요 어제도 집앞에서 헤어지자고 했다가 실랑이 중에 죽여버린다고 제 목을 조르고 있었는데 저희 엄마가 발견하셔서 난리가 난적이 있어요 엄마가 데이트폭력 당하는거 아니냐고 당장 신고해야된다고 노발대발하시는 상황입니다 저도 이제는 정말 무슨일 벌어질까봐 무서워서 빨리 이사람과 정리를 하고싶은데 데이트폭력 처벌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고소할수있을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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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이라는 명칭의 죄명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질문자 님의 경우와 같이 이성적 교류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적 성향의 범죄에 대해 데이트폭력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우선, 질문자 님의 상황을 보아 정상적인 교류관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여 언어적, 신체적으로도 폭력이나 피해의 정황이 명확하게 나타난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트폭력은 죄명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자친구 분과의 사이에서 있었던 상황, 사실관계, 구체적인 피해사실, 정황 등을 파악한 후에 행위에 따라 상해, 폭행, 추행, 공갈 등 다른 죄명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 님의 경우 피해자이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청구하실 수 있으며, 필요에 의해 형사고소와 더불어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조치를 하기 전에 초기부터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조치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최근 데이트폭력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법원에서도 데이트폭력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이고 있으므로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닙니다. 어떤 죄가 적용될지, 어떤 방법으로 대응할지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고, 필요하시다면 실시간으로 언제든 상담이 가능하니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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