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당했는데 어떡해야하나요?

Q

중고거래 앱에서 물건을 팔았는데 돈을 안 받은 상태에서 차단을 당했습니다 어떡해야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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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사기를 당했을 때 신고 및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중고 거래 사기 신고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경찰 신고: 사기 피해를 당하면 즉시 경찰(112)에 신고합니다.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② 온라인 신고: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police.go.kr)에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중고 거래 사기는 인터넷 사기로 분류됩니다. ③ 사기 고소장 내용: ① 피해 일시·금액. ② 거래 경위(판매자 아이디, 연락처, 계좌번호). ③ 대화 내용 캡처(문자, 카카오톡). ④ 입금 확인서(은행 이체 내역). 피해 금전 회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계좌 지급 정지: 사기 피해 즉시 이체한 은행에 연락하여 상대방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피해 신고 후 계좌 지급 정지가 가능합니다. ② 피해 구제 신청: 금융감독원(1332) 또는 해당 은행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합니다. ③ 민사 청구: 사기꾼의 신원이 확인되면 민사 소송(부당이득 반환)으로 피해 금액을 청구합니다. 추가 조치를 안내드립니다. ① 거래 플랫폼 신고: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플랫폼에 사기 피해를 신고하면 해당 계정이 차단됩니다. ②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인터넷 사기는 각 지방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추가 신고합니다. ③ 사기 피해 공유: 중고나라 경고 게시판 등 커뮤니티에 사기 계좌·아이디를 공유하여 추가 피해를 막습니다. ④ 공소시효: 사기죄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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