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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해서 여자화장실 들어갔는데 건조물침입죄로 신고당했어요.

Q

제가 지하철 타고 집을 가다가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바로 내려 화장실을 달려갔는데 알고보니 여자화장실이더라고요. 화장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본 청소아주머니께서 절 경찰에 신고한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건조물침입죄 혐의를 받고 있는데 나름 억울해서 어떻게 말해야좋을지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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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물침입죄 처벌 수위는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최대 500만원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대상이 되기에 조심해야하는데요. 본의 아니게 다른 성별의 공중화장실을 들어갔더라도 이 경우 방실침입 또는 건조물침입죄 혐의를 받아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남성이 여성이 사용하는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성적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이 되면, 성폭력 특례법이 더해져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결백하다면 성적인 의도가 없었음을 주장하고 입증해야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의도'는 외부에서 확인하거나 입증하기가 매우 까다롭기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하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사건에 3인 이상의 전문가들이 다각도의 시선에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으니 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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