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힘들어져 어떻게든 버티긴 했는데 지금 직원들 월급까지 못줄것 같아 고민이 많네요. 이번에 잘 넘기면 될 것 같은데 회생신청 가능한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회사 경영이 어려워져 조만간 직원들 월급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회생신청 가능 여부를 문의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회생(기업회생)은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클 것으로 예상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채무자회생법상 법인회생은 채무자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불능의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거나 채무초과 상태에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회사를 계속 운영하며 회생시키는 것이 청산하는 것보다 이해관계인에게 유리한지를 심사합니다. ②아직 완전히 지급불능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이번 고비만 넘기면 정상화될 수 있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다면 회생절차 개시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③다만 신청 이후 법원이 선임하는 관리인 또는 대표자를 통한 회사 운영, 채권자목록 및 재산목록 제출, 회생계획안 작성 등 상당한 절차와 비용이 소요됩니다.
'직원 임금은 회생절차에서도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채권입니다.' ①근로기준법상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은 회생절차에서도 공익채권 또는 최우선변제 대상으로 취급되어 다른 일반채권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②따라서 회생절차를 통해 회사 자체는 구조조정하더라도 임금체불로 인한 형사문제(근로기준법 위반)나 직원들의 생계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③임금체불이 실제로 발생하면 직원들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체당금(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우선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안내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현재 회사의 재무상태(자산·부채 현황, 현금흐름)를 정리해 회생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진단받고, ②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과 함께 필요시 포괄적 금지명령(강제집행 정지)을 신청해 급한 불부터 끄며, ③직원들에게는 임금체불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체당금 제도 등 대안을 함께 안내하고, ④회생계획안 작성 단계에서는 회생전문 변호사와 회계사의 조력을 받아 채권자와의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계속기업가치가 인정된다면 법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며 직원 임금도 우선 보호되므로, 구체적 신청 가능성은 회생파산전문 변호사와 조속히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