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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앱에서 만난게 신고가 되나요?

Q

제가 어플로 만난 남자친구가있었습니다 맨처음에는 만남 으로만나서 텔까지 갔는데 관계하지도않고 돈도 받지도 않았어요 텔에서 이야기만하고 갸가 사귀자고 돈적으로 지원해준다고 하길래 바로 사겼구요 그리고나서 갸가 핸드폰요금 내준다고해서 현금으로받았습니다 근데 헤어지자자구 자꾸하면서 지가 핸드폰요금 내준거 빌려준거라고 갚으라고하네요 안갚으면은 만남어플로 만난거신고한다고하고 지를착하게 보지말라고 안갚으면은 자기도어케댈지 모른다고 불미스러운일 생길꺼고 방문할꺼라고 하더라구 어디 방문한다는건지 모르겠는데 계속 혁박을합니다 안갚으면은 상상못한일이 생길꺼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리고 제가 친한언니한테 저랑지랑 어플로만났다고 이야기하고 제가 몸판다고 이야기하고 저를 쓰래기로 만들었습니다 이거 명예회손으로 신고가 대나요? 그리고 아예 안갚은것도 아니고 갚을 의향 있습니다 15정도는갚았습니다 민사로 신고가 댈까요? 1.협박죄로 신고가 되나요? 2.증거가 없는데 만남으로 신고가 되나요? 3.모욕죄로도 신고가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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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 내용을 파악해야 알 수 있지만 질의 내용으로 보아 충분히 협박죄가 성립될 것이며 특히 전 남자친구가 귀하의 핸드폰을 대납해 준 금액은 대여가 아닌 증여로 구분되어 변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2. 앱에서 대화할 때 성매매를 목적으로 만남을 한 것이 아닌 경우, 성매매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성매매를 암시하였거나 유사한 글의 내용이 있다고 하여도 각각 처벌을 받으며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 처분이 예상되오니 크게 심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모욕죄는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을 만족시켜야 고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아는 언니에게만 위 내용을 전달하였을 경우, 공연성을 만족시킬 수 없으므로 모욕죄는 성립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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