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어플로 만난 남자친구가있었습니다 맨처음에는 만남 으로만나서 텔까지 갔는데 관계하지도않고 돈도 받지도 않았어요 텔에서 이야기만하고 갸가 사귀자고 돈적으로 지원해준다고 하길래 바로 사겼구요 그리고나서 갸가 핸드폰요금 내준다고해서 현금으로받았습니다 근데 헤어지자자구 자꾸하면서 지가 핸드폰요금 내준거 빌려준거라고 갚으라고하네요 안갚으면은 만남어플로 만난거신고한다고하고 지를착하게 보지말라고 안갚으면은 자기도어케댈지 모른다고 불미스러운일 생길꺼고 방문할꺼라고 하더라구 어디 방문한다는건지 모르겠는데 계속 혁박을합니다 안갚으면은 상상못한일이 생길꺼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리고 제가 친한언니한테 저랑지랑 어플로만났다고 이야기하고 제가 몸판다고 이야기하고 저를 쓰래기로 만들었습니다 이거 명예회손으로 신고가 대나요? 그리고 아예 안갚은것도 아니고 갚을 의향 있습니다 15정도는갚았습니다 민사로 신고가 댈까요? 1.협박죄로 신고가 되나요? 2.증거가 없는데 만남으로 신고가 되나요? 3.모욕죄로도 신고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