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앱에서 만난게 신고가 되나요?

Q

제가 어플로 만난 남자친구가있었습니다 맨처음에는 만남 으로만나서 텔까지 갔는데 관계하지도않고 돈도 받지도 않았어요 텔에서 이야기만하고 갸가 사귀자고 돈적으로 지원해준다고 하길래 바로 사겼구요 그리고나서 갸가 핸드폰요금 내준다고해서 현금으로받았습니다 근데 헤어지자자구 자꾸하면서 지가 핸드폰요금 내준거 빌려준거라고 갚으라고하네요 안갚으면은 만남어플로 만난거신고한다고하고 지를착하게 보지말라고 안갚으면은 자기도어케댈지 모른다고 불미스러운일 생길꺼고 방문할꺼라고 하더라구 어디 방문한다는건지 모르겠는데 계속 혁박을합니다 안갚으면은 상상못한일이 생길꺼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리고 제가 친한언니한테 저랑지랑 어플로만났다고 이야기하고 제가 몸판다고 이야기하고 저를 쓰래기로 만들었습니다 이거 명예회손으로 신고가 대나요? 그리고 아예 안갚은것도 아니고 갚을 의향 있습니다 15정도는갚았습니다 민사로 신고가 댈까요? 1.협박죄로 신고가 되나요? 2.증거가 없는데 만남으로 신고가 되나요? 3.모욕죄로도 신고가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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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앱에서 만난 남자친구와의 관계가 정리되는 과정에서 돈 문제와 함께 신고 협박, 험담까지 겪게 되어 무척 곤혹스러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언행이 협박죄와 명예훼손죄, 모욕죄 각각에 해당하는지는 요건별로 따져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①협박죄(형법 제283조)는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행위여야 성립하는데, '만남 사실을 신고하겠다',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것'이라는 발언이 구체적 해악의 고지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관건이며, 대화 내용의 구체성과 반복성이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②명예훼손죄는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는데, 친한 언니 한 명에게만 이야기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 다만 그 언니를 통해 소문이 퍼질 것을 인식하고 말했다는 '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③모욕죄 역시 공연성이 필요하므로 1인에게만 한 발언은 원칙적으로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④핸드폰 요금을 대신 내준 것이 대여인지 지원인지는 당사자 간 대화 내용, 문자메시지로 판단되며, 명확한 상환 약정이 없었다면 반환 의무 자체가 다퉈질 수 있습니다. '협박성 발언이 반복·구체화되면 형사고소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도 안내드립니다. ①카카오톡, 문자 등 협박성 메시지를 삭제하지 말고 전부 캡처해 증거로 보관해야 합니다. ②일방적인 금전 요구가 계속된다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등 민사적 대응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③상대방이 실제로 신고하더라도 정상적인 만남과 교제 관계였다면 형사상 문제될 소지가 낮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모든 대화 내용과 협박성 메시지를 증거로 보전하고, ②돈의 성격(대여 vs 지원)에 대한 기존 대화를 확인하며, ③반복되는 협박에 대해 협박죄 고소를 검토하고, ④필요시 채무부존재확인 등 민사 대응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발언의 성격과 전파 범위에 따라 죄명 성립 여부가 달라지므로 증거 확보가 우선입니다. 정확한 것은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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