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직 2년이상 근무하면서 무리했는지 어깨 염증으로 인해 2주씩 소견서를 끊어 총 1달간 무급 병가를 내고 쉬다가 현장 복귀 하루 전 날에 갑자기 급성 요추 염좌(허리 통증)을 느끼게 되어 도저히 움직일수가 없어서 회사 측에 며칠 더 병가 연장신청을 해야겠다하니 병가 연장신청은 안된다며 그렇게되면 그만두는 수 밖엔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저는 계속 다니고싶다 말씀드렸고.. 어깨 다쳤을때도 다른 업무전환(사무직)으로 가능하냐 여쭤봐도 안된다고 하셨고(현장 당담자분) 지금 어깨 한달쉬고 허리도 길어야 2주는 쉬어야 할거같은데 이렇게 되면 질병으로 인한 퇴사인데 실업급여 자격요건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