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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자진퇴사 했는데 실업급여 못받나요?

Q

현장직 2년이상 근무하면서 무리했는지 어깨 염증으로 인해 2주씩 소견서를 끊어 총 1달간 무급 병가를 내고 쉬다가 현장 복귀 하루 전 날에 갑자기 급성 요추 염좌(허리 통증)을 느끼게 되어 도저히 움직일수가 없어서 회사 측에 며칠 더 병가 연장신청을 해야겠다하니 병가 연장신청은 안된다며 그렇게되면 그만두는 수 밖엔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저는 계속 다니고싶다 말씀드렸고.. 어깨 다쳤을때도 다른 업무전환(사무직)으로 가능하냐 여쭤봐도 안된다고 하셨고(현장 당담자분) 지금 어깨 한달쉬고 허리도 길어야 2주는 쉬어야 할거같은데 이렇게 되면 질병으로 인한 퇴사인데 실업급여 자격요건이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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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여하고, ⓑ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하고,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 하고, ⓓ 실업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개인질병으로 사직(=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여부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 'ⓑ요건' 불충족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질병으로 인한 퇴사도 회사 귀책사유가 아닌, 개인사유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를 모두 확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1. 사직(자진퇴사) 직전, 2개월 이상(약 8주 이상)의 '진단서'가 필요(단, 물리치료, 약물치료 기간 제외)- 진단서에 질병명 · 발병일 · 진단일(퇴사일 기준 1개월 전후) · 의사소견 · 향후 치료기간 및 의견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해당 진단서의 내용을 통해 사직 시점의 당사자의 질병이 중대하여 재직이 어려움이 있고, 계속적으로 치료(또는 수술 등)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2. 병가, 휴직, 근로시간단축 등의 근로조건 변경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용자가 작성한 퇴사확인서(의견서)'가 필요(사직 전에 병가 혹은 휴직 등을 '신청'한 객관적인 사실 및 고충상담 신청 등이 있어야 함)- 질병으로 인해 본인의 원래 업무수행이 매우 어려우며 나아가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 예상되는 치료기간 동안 병가 · 휴직 · 배치전환 신청 등 근로조건 변경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용자가 작성한 퇴사확인서(의견서) 가 필요합니다. 환언컨대, 퇴사 직전에 실업급여 신청예정자가 퇴사를 피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3.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시점에서의 건강상태 관련 소견서가 필요- 소견서에는 당사자의 질병 호전상태 · 치료 진행상태 그리고 "질병이 완치(또는 호전) 되어 재취업 활동이 가능하다"라는 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도' 필요합니다.그리고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퇴직일로부터 1년이기 때문에 치료가 장기화 될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 수급기간 연장 신청을 미리 해두셔야 추후 실업급여 수급 시, 불이익 발생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4. 그 밖의 구비서류 - 예시(각각 해당자에 한함) 본인 또는 동료 등의 진술서,휴직 또는 병가 신청서 등 요양 · 보험급여결정통지서 등산재 관련 서류 퇴사 이후 치료내역(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입·퇴원확인서 등) 고용복지+센터 담당자가 원활한 수급자격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각종 구비서류를 추가적으로 요청하기도 합니다. 또한 각 고용센터마다 구비서류 종류 및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공무원한테 직접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위 서류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고용복지+센터內 담당 공무원이 실업급여 관련 내부지침 등에 따라 서류를 자세히 검토한 후, 수급자격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을 양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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