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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은 개인회생기간 단축이 가능한가요?

Q

개인회생에 대해서 많이 고민중에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 하려고 이것저것 알아보는 중입니다. 저는 20대 청년입니다. 청년은 개인회생기간 단축이 가능하다는 말이 있는데 정말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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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기간 단축은 모두 해주는 것이 아니고 질문자님이 알고 계신 것처럼 특수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실무준칙에 따라 만 30세 미만의 청년일 경우는 법원 주도하에 36개월 이하로 개인회생기간 단축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지역에서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조건이 맞아떨어져야지만 가능합니다. 즉, 자격조건이 정확히 필요합니다. 단, 변제율이 원리금 기준 20% 미만이거나, 사행성 채무로 인해 신청한 경우, 채무 총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개인채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우선채권이 전체 변제기간의 1/2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기간단축 대상에서 제외이니 참고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든 누구나 자격이 맞으면 성공적 진행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기간단축 관련해서 상담이 필요하시면 도산법 전문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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