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방수공사가 부실한데, 매장 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현재 매장을 정리하고 나가는 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 직전에 건물주가 방수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시공 마감이 깔끔하지 않고 곳곳에 들뜸 현상이 있어서 누가 봐도 공사한 티가 확 납니다. 건물주에게 이야기했더니 별문제 없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매장을 빼는 시점이라 이 부실한 공사 부분이 더 신경 쓰이는데, 만약 이것 때문에 새 임차인과의 계약이나 명도 절차가 지연된다면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임대인의 방수공사가 미흡한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방수공사는 대규모 수선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용수익이 지장이 없도록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긴 하였으나 부실한 정도가 사용 수익에 지장이 있을 정도라면 보수해줄 의무가 있으므로 마감이 완벽하지 않다 정도를 넘어서 방수가 제대로 안되었거나 부족한 공사로 사용수익이 어렵다는 정도에 이른다는 주장을 하셔서 보수 공사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매장을 빼는 중이라 공사가 미흡하여 계약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부분은 어떤 의미인지 알기가 어려워 추가적인 설명을 해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부실한 공사로 새 임차인을 구하기 어렵다는 의미라면 새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더라도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고, 권리금 회수를 못하였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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