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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정산금 압류관련

Q

배달의민족을 제3채무자로하여 개인채권자가 정산금을 압류한 상태입니다 9월초경 추심을 하여 정산금 1천만원을 가져간 상태이며 다시 또 채권 압류를 한 상태이며 현재 미정산금은 약1100만원입니다 이에 채무자인 본인은 개인채권자도 변제계획안에 넣어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9월21일경 개시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채권자가 현재 압류된 정산금을 추심할수 있는지 여부와 만약 추심을 하지 못하는경우에 채무자인 제가 받을수 있는 방법을 여쭙고자 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개인회생과 채권 압류 추심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통상은 중지명령을 얻어 채권자의 추심 등 강제집행은 금지됩니다. 아마도 중지명령이 없었거나 있었더라도 그 전에 추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지명령을 얻으면 더이상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채무자가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변제계획에 따라 사용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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