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배달의민족으로 지정해 제 정산금을 압류한 상태였습니다. 9월 초쯤 그 채권자가 추심을 진행해 정산금 중 1천만원을 이미 가져갔고, 이후 다시 별도로 채권압류를 걸어 현재 미정산 상태로 묶여 있는 금액이 약 1,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개인채권자를 포함한 변제계획안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9월 21일경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개시결정이 난 이후에도 그 채권자가 현재 압류돼 있는 정산금을 추가로 추심해갈 수 있는지, 만약 추심이 불가능하다면 그 묶여 있는 돈을 제가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개인회생과 채권 압류 추심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통상은 중지명령을 얻어 채권자의 추심 등 강제집행은 금지됩니다. 아마도 중지명령이 없었거나 있었더라도 그 전에 추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지명령을 얻으면 더이상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채무자가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변제계획에 따라 사용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