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벌어진 패싸움에 저한테 특수상해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하여 급하게 문의남깁니다. 친구들과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옆테이블과 시비가 붙었고, 상대 쪽에서 먼저 멱살을 잡고 얼굴을 폭행하여 제가 상대방을 뿌리치고 옆에있던 의자를 들고 휘둘렀는데, 상대 일행 중 한 명이 맞았습니다. 저도 상대방에게 몇대를 맞은 상황인데 경찰이 와서 CCTV를 보더니 저에게 특수상해가 적용될 수 있다며 합의를 봐아 한다고 하는데 제가 피해자가 아닌가요? 먼저 맞아서 반격한것인데 정당방위가 인정이 되지 않나요? 특수상해 변호사 선임을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