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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정당방위 인정이 안되나요?

Q

술집에서 벌어진 패싸움에 저한테 특수상해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하여 급하게 문의남깁니다. 친구들과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옆테이블과 시비가 붙었고, 상대 쪽에서 먼저 멱살을 잡고 얼굴을 폭행하여 제가 상대방을 뿌리치고 옆에있던 의자를 들고 휘둘렀는데, 상대 일행 중 한 명이 맞았습니다. 저도 상대방에게 몇대를 맞은 상황인데 경찰이 와서 CCTV를 보더니 저에게 특수상해가 적용될 수 있다며 합의를 봐아 한다고 하는데 제가 피해자가 아닌가요? 먼저 맞아서 반격한것인데 정당방위가 인정이 되지 않나요? 특수상해 변호사 선임을 해야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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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 내용을 살펴보니 그날의 다툼으로 인해서 감정이 상한 듯합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 보자면 질문자님과 상대방의 처벌수위는 적용되는 죄명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 엄벌에 처해질까 염려가 됩니다. 우선 법원의 태도가 정당방위의 요건을 굉장히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특정 당사자가 먼저 폭력을 행사했다는 정도만으로는 성립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배재하고서 정당방위만을 주장하는 것은 올바른 대응책이 아닙니다. 특수상해죄는 흉기의 인정여부, 상대방의 상해여부 이 두가지를 먼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질문 내용 상 의자를 휘둘렀다고 하니 판례상 이는 흉기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상해여부가 문의내용상 확인이 되지 않고, 담당수사관이 특수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서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했을 것이라고 예측이 될 뿐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입었다는 상해에 관하여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특수상해죄는 처벌 규정상 벌금형 선고가 불가능한 유형입니다. 그에 반해 상대방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폭행죄는 상대방이 형사처벌 전력이 많지 않은 이상은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즉 상대방과 질문자님은 처벌정도에서 큰 차이가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과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셔야 할 것이라고 판단되며,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슬기롭게 대응하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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