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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적 성격 이유로 이혼 가능할까요?

Q

와이프는 성격이 다혈질이다보니까 화가나면 집안 살림을 다 부술 때가 많습니다. 아이 낳으면 나아지겠지 생각했었는데 그 성질 변하질 않네요 화가 나면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든말든 같이 소리지르고 물건까지 부수니까 오히려 아이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진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아이가 더 크기 전에 이혼하고 갈라서고 싶은데 이런 이유로 이혼 가능한지 알고싶네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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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40조 3항에 따르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한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아내의 폭력적인 성향으로 부부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자녀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면 이를 근거로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자녀의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서도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점을 피력해 양육권, 친권에서 원하는 결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혼소송에서 필요한 주요 쟁점사항을 확인하시고 대응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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