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인가요?

Q

1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가 세금 때고 월에 185만원 받으면 최저임금 위반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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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세금을 제외하고 월 185만원을 받고 계신 상황에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세전'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실수령액(세후)이 아니라 세전 총액을 기준으로, 법정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환산해 판단합니다.' ① 최저임금은 시간당 기준으로 정해지며, 매년 8월경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해 적용액이 고시됩니다. 주 40시간(주 5일, 1일 8시간) 근무자의 경우 유급주휴시간(8시간)을 포함해 월 소정근로시간은 통상 209시간으로 산정됩니다. ② 따라서 최저시급에 209시간을 곱한 금액이 월 최저임금 총액이 되며, 이는 세전 기준입니다. 실수령액 185만원이 세전 금액이라면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공제하기 전이므로 그 자체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바로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③ 만약 185만원이 이미 세금을 뗀 실수령액이라면, 통상 근로소득에서 4대보험료와 소득세로 8~10% 내외가 공제되는 점을 감안할 때 세전 총액은 이보다 높을 수 있어 위반이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④ 다만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되는 항목(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수당, 그 밖의 실비변상적 금품 등)이 있는지, 반대로 2024년부터 전액 산입되는 식대 등 복리후생비가 포함되어 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정확한 시급 환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급여명세서를 확인해 185만원이 세전인지 세후인지부터 명확히 하시고, ② 급여 구성항목(기본급, 식대, 각종 수당)을 분리해 최저임금 산입 대상 항목만 합산하시며, ③ 그 합산액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금액을 계산해 해당 연도 고시 최저시급과 비교하시고, ④ 미달이 확인되면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로 재확인한 뒤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세전 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통상 209시간)으로 환산해 판단해야 하므로, 185만원이 세전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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