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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으로 전세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Q

민사소송 말고 전월세지급명령으로 전세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원래 민사소송까지 진행 하려고 했는데 일단 집주인이 연락은 닿고 있어서 전월세지급명령 먼저 보내보려고 합니다. 전월세지급명령 관련해서 변호사님 도움 받고 싶은데 답변 부탁 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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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또한 민사소송의 유형입니다. 지급명령은 본안소송의 인지대의 10분의1정도만 납부하여 진행할수 있어 경제적이고 상대방이 이의를 하지 않으며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되어 신속하게 절차를 마무리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주소 불명등으로 송달이 되지 아니하거나 상대방이 이의를 하게 되면 결국 본안 소송 절차로 이행되어 본안소송만큼의 인지대 송달료를 추납하고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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