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으로 전세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Q

민사소송 말고 전월세지급명령으로 전세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원래 민사소송까지 진행 하려고 했는데 일단 집주인이 연락은 닿고 있어서 전월세지급명령 먼저 보내보려고 합니다. 전월세지급명령 관련해서 변호사님 도움 받고 싶은데 답변 부탁 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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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정식 소송까지 고려하시다가, 집주인과 연락이 닿는 상황이라 좀 더 신속한 절차를 찾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명령(독촉절차)은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에도 활용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입니다. '지급명령은 소송보다 빠르고 간편하지만 상대방의 이의신청 여부가 관건'이라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①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상 독촉절차로, 임대인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서면 신청만으로 진행되며 별도의 변론기일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결정이 내려집니다. ② 신청서에는 임대차계약서, 계약 종료 통지 내역,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③ 임대인이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그대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이 됩니다. ④ 그러나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자동으로 통상의 민사소송으로 이행되므로, 애초에 다툼이 예상되는 상대라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연락은 되지만 임의반환 의사가 불확실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① 이사를 이미 하셨거나 예정이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②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후에 이사를 나가야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기존 권리를 상실하지 않습니다. ③ 지급명령과 임차권등기명령은 별개 절차이므로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④ 만약 임대인이 소재불명이거나 송달이 되지 않으면 지급명령 자체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처음부터 소송으로 가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미반환 관련 증빙을 갖추어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② 이사 예정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해 권리를 보전하며, ③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를 대비해 소송 자료도 미리 준비해두고, ④ 송달이 원활한지 임대인의 현재 주소를 정확히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지급명령이 빠르고 효율적인 선택이 될 수 있으나, 다툼 소지가 있다면 처음부터 소송을 병행 고려하시는 것이 안전하며, 정확한 것은 민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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