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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에서 시급제로 바꼈을 때 급여계산

Q

월급제엿는데 회사 사정으로 시급제로 바꼈는데요 주휴수당 포함해서 월 급여 계산좀 부탁드려요 주휴수당은 355.000 이엿던거 같아요 시급 10.000 월요일 9:30~16:00 화~금 9:30~18:00 단 점심시간1시간 시급 안나온다고 합니다 근무시간에서 점심시간 1시간 빼서 계산좀 해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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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월급제에서 시급제로 급여체계가 변경되면서 실제 받게 될 급여가 얼마인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소정근로시간 산정부터 순서대로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산정이 급여계산의 출발점'입니다. ① 월요일은 9:30~16:00로 총 6.5시간 중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5.5시간이 실근로시간입니다. ② 화~금요일은 9:30~18:00로 총 8.5시간 중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하루 7.5시간씩, 4일이면 30시간입니다. ③ 따라서 주간 실근로시간 합계는 5.5시간+30시간=35.5시간이며, 시급 10,000원을 적용하면 주간 기본급은 355,000원입니다. ④ 다만 이 금액은 순수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고, 주휴수당은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발생하며 소정근로시간 비례로 산정'됩니다. ①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주휴일이 부여되며,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40)×8×시급으로 계산하는 것이 실무상 통상적입니다. ② 이 산식을 적용하면 (35.5÷40)×8×10,000≈71,000원 수준으로 계산되며, 말씀하신 355,000원은 주휴수당이 아니라 주간 기본급 자체와 유사한 수치로 보여 혼동이 있으신 듯합니다. ③ 주급 합계는 기본급 355,000원+주휴수당 약 71,000원=약 426,000원입니다. ④ 월 환산 시에는 통상 (주급×4.345주) 방식을 쓰므로 약 1,850,000원 안팎이 되나, 실제 근무일수·공휴일·연차 사용 여부에 따라 매월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시급제 전환 관련 내용이 명시적으로 변경·교부되었는지 확인하시고, ② 매월 실제 근무한 일자와 시간을 개인적으로 기록해 회사 지급명세서와 대조하시며, ③ 주휴수당이 매월 정확히 반영되는지 급여명세서를 통해 확인하시고, ④ 만약 시급제 전환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져 불이익이 크다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문제로 다툴 여지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말씀하신 근무패턴을 기준으로 주간 실근로시간은 35.5시간, 여기에 비례 주휴수당을 더하면 주급 약 42만원대, 월급으로는 약 185만원 안팎이 됩니다. 다만 이는 표준적인 산정방식이며 회사의 구체적인 급여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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