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각인줄 알았던 남자친구가 유부남이었습니다. 주말마다 만나고 저희집이나 주변사람들도 알고 지냈었던터라 당연히 내년에 결혼할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회사로 상간소장이 와서 봤더니 애가 둘이나 있는 유부남이었네요. 그 와이프란 사람에게 전화를 해보니 제 말은 듣지도 믿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절차나 준비할 서류가 있을까요?
만나던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지 못하였으나 상간자소송을 청구당하였다면 30일 이내로 답변서를 제출하여 원고의 주장을 반박해야 합니다.
만일 이를 무대응으로 일관하면 원고의 청구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간자소송을 기각시킨 후 미혼으로 기망한 상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법률자문을 구하여 대응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