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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인 줄 모르고 만났는데 상간자소송을 당했어요

Q

총각인줄 알았던 남자친구가 유부남이었습니다. 주말마다 만나고 저희집이나 주변사람들도 알고 지냈었던터라 당연히 내년에 결혼할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회사로 상간소장이 와서 봤더니 애가 둘이나 있는 유부남이었네요. 그 와이프란 사람에게 전화를 해보니 제 말은 듣지도 믿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절차나 준비할 서류가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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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인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교제하셨는데 회사로 상간자소송 소장까지 받으셔서 크게 당황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상간자 소송(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서 가장 중요한 방어논리는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이므로, 이를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대응 방향이 됩니다. '상간자 손해배상책임은 상대방이 배우자 있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 성립합니다'라는 판례 법리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①대법원 판례상 제3자가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했더라도,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알 수 없었던 것에 과실이 없다면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②따라서 소장을 받으셨다고 해서 곧바로 패소하는 것이 아니라, '몰랐다는 사실'과 '몰랐던 데에 과실이 없었다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③주말마다 만나고 상대방이 자택이나 지인들에게 소개되는 등 통상적인 미혼 남녀 교제와 다름없는 정황이었다면, 이는 혼인 사실을 알기 어려웠던 정황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④다만 상대방 배우자 측은 통상 문자메시지, SNS, 목격자 진술 등으로 원고 측이 인지 가능성이 있었다고 주장할 것이므로, 반대로 결혼 계획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던 대화 내용, 상대방이 미혼 행세를 한 정황(독신 서류, 거짓 설명 등)을 최대한 확보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응을 위한 구체적 준비도 서둘러 진행하셔야 합니다'라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①소장을 받으신 날로부터 통상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자백간주로 불리한 판결(원고 승소 의제)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기한 준수가 최우선입니다. ②상대 남성이 미혼이라고 속인 대화 내용(문자, 카카오톡), 결혼을 전제로 한 계획(상견례 논의, 예단 준비 등), 상대방 가족이나 지인이 두 분의 관계를 알고도 별다른 제지가 없었던 정황 등을 자료로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③상간자 소송 손해배상액은 통상 혼인 기간, 부정행위 기간, 자녀 유무, 혼인관계 파탄 기여도 등을 고려해 산정되는데, 몰랐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책임 자체가 부정되거나 액수가 대폭 감액될 수 있습니다. ④상대 남성에게도 기망행위에 대한 책임을 별도로 물을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답변서 제출기한을 반드시 지키시고, ②미혼으로 알았던 정황과 대화 기록을 최대한 수집·정리하시며, ③변호사를 통해 '몰랐음에 과실 없음'을 뒷받침하는 준비서면을 작성하시고, ④필요시 상대 남성의 기망행위에 대한 별도 대응(고소 또는 구상 청구)도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혼인 사실을 몰랐고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인정되면 상간자 책임에서 벗어나거나 책임이 크게 줄어들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 확보와 신속한 답변서 대응이 관건입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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