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비자 외국인 회사 이직할 방법이 있을까요?

Q

회사에 네팔인 외국인이 E7비자입니다. 기간은 총10년인데 지금9년째 일하고있고 기간 1년정도가 남았습니다 E7비자는 지금 다니고있는 중소기업(제조업) 말고는 다른곳으로 이직할수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회사가 너무 안좋고 일도 힘들어서 바꾸고 싶다고 하는데 방법이있을까요? 참고로 점수는 많이 있다고 합니다. 외국인이 사회통합프로그램 얘기도하더라고요 현실적인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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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국적 근로자가 E7 비자로 10년 중 9년째 근무 중인데, 근무환경이 열악해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하고 싶어 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7 비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변경에 제약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E7 비자는 원칙적으로 동일 사업장 근무가 원칙이나 예외적 사업장변경이 가능합니다' ① 특정활동(E7) 비자는 최초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며, 단순히 근로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사업장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② 다만 출입국관리법령상 사업장변경이 허용되는 예외사유로 임금체불, 부당한 처우, 근로계약 조건과 실제 근무조건의 현저한 차이, 사업장의 휴업·폐업, 사업 축소로 인한 인원 감축 등 사업장 또는 사용자 측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③ 이러한 사유가 있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과 출입국·외국인청에 각각 진정 및 사업장변경 신청을 통해 새로운 사업장으로 옮길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④ 점수제 우수인재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E7-4(숙련기능인력점수제)로 전환하며 이동 요건이 다소 완화되는 경우도 있어 별도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근속에 따른 체류자격 전환도 함께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① 10년 가까이 근속하셨다면 향후 거주(F2) 자격이나 영주(F5) 자격으로의 전환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남은 체류기간과 근속연수를 함께 고려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② 근로조건 위반이 명백하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시정지시나 임금체불 확인 등의 공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사업장변경 신청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③ 단순 이직이 어렵더라도 계약기간 만료(1년 남았다는 점) 시점에 맞춰 재계약을 하지 않고 새로운 사업장과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현재 사업장의 근로조건 위반 여부(임금체불, 계약조건 불일치 등)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시고, ②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공적 확인자료를 확보하시며, ③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사업장변경 신청 요건을 사전 문의하시고, ④ 장기근속에 따른 F2·F5 전환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E7 비자의 사업장변경은 원칙적으로 제한적이지만 사업장 귀책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가능하므로, 근로조건 위반 사실관계를 먼저 명확히 정리하시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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