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원 나눠서 근무시간 바꿨더니 주휴수당이 확 늘었어요, 줄일 방법 있나요

Q

지금은 파트타임 2명이 평일 월~금 각각 10시간씩 근무하고 주말은 제가 직접 나갑니다. 오전조는 9시~14시, 오후조는 14시~19시고 휴무일은 격주 일요일이에요. 바꾸기 전에는 직원 1명이 하루 8.5시간, 휴무는 평일 수요일로 하고 월급이든 시급이든 주휴수당 없이 200만 원이 안 되게 받았었어요. 하루 8.5시간이 너무 길다 싶어서 두 명으로 나누고 오픈 시간도 1시간 30분 당겼는데, 휴무일까지 같이 바뀌면서 주휴수당이 새로 생겨버려서 나가는 인건비가 확 늘었습니다. 인원 수나 근무시간을 어떻게 조정하면 좋을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알바생 임금 및 근무조정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이전 1일8.5시간, 주6일 근로였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약 247만원 정도가 2023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을 적용한 월 평균 세전 임금이었어야 합니다(200만원도 안 되었다는 것은 잘못된 임금을 지급한 것이 아닌가 싶네요). (2)  1명이 주40시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주휴시간은 최대 8시간만 인정되지만, 2명이 1일5시간씩 근무하게 되면 주휴시간은 5시간씩 2인이 되어 주10시간의 주휴시간이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니 인건비 측면에서 볼 때에는 1인 근로 또는 2인 근로시에는 1인은 조금 근로시간을 길게, 나머지 1인은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초단시간 근로자로 운영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 단시간 근로자=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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