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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보관 집행유예 받을 수 없나요?

Q

친구가 약쟁이에요. 마약을 너무 많이 해서 감옥에 안들어가는게 이상할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친구라 차마 신고하지는 못하고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얘 상태가 더 안좋아지는거 같아서 더는 마약을 못하게 하려고 얘가 숨겨뒀던 마약을 다 저희 집에 들고왔어요. 친구가 마약이 없어졌다면서 난리치길래 그거 내가 숨겼고 너 이제는 마약 더 하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했더니 본인도 찔리는지 가만히 있더라구요. 근데 결국 친구랑 같이 마약을 하던 다른 사람들이 잡히면서 친구도 경찰에 잡혔고, 매수한걸 모두 다 투약한거 아니냐는 질문에 제가 다 들고가서 투약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마약처벌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친구를 위해서였지만 마약이라는 사실을 알고 보관은 한거라 좀 잘못을 한거는 같습니다. 그래도 마약을 하려고 가지고 있던게 아니라서 집행유예라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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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인 약물 관련하여 질문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법률에서 정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취급한 마약소지 종류 및 행위태양에 따라 각기 다른 수위의 법정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한 경우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친구가 마약을 하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 친구의 마약을 빼앗아 소지하고 있었지만, 소지하게 될 물품이 마약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였으므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은 마약범죄의 근절을 위하여 초범인 경우라도 마약사범을 엄벌에 처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선처를 부탁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소지하게 된 약물이 마약이라는 점을 알고는 있었으나 마약을 하고 있는 친구의 단약을 돕기 위하여 친구의 마약을 빼앗아 보관하고 있었다는 점, 질문자님께서는 보관하고 있던 마약을 투약, 매매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질문자님께서 과거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전혀 없는 등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주변인들이 탄원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는 등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신다면 마약처벌을 받지만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마약 사건은 혼자서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다양한 마약처벌 사건을 다루어 본 마약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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