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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1년 안되면 상여금 못받나요?

Q

13개월 근무하고 했는데 11개월은 연장이 아닌 재입사로 하자고 합니다 이럴경우 통합 2년 같은회사에서 근무했는데 퇴직금 및 상여금은 일년이 되지않은 계약임에 줄수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도 합법인가요? 실제 계약하여 근무기간은 이년이고 보직 변경없이 같은 업무만했는데 2년될때 퇴직금은 청구 못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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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은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지급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상여금의 성질을 검토했을 때 실질이 임금에 해당한다면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은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전체 근로기간에 대하여 1회성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2년 근로 후 퇴사할 때 다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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