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월 근무하고 했는데 11개월은 연장이 아닌 재입사로 하자고 합니다 이럴경우 통합 2년 같은회사에서 근무했는데 퇴직금 및 상여금은 일년이 되지않은 계약임에 줄수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도 합법인가요? 실제 계약하여 근무기간은 이년이고 보직 변경없이 같은 업무만했는데 2년될때 퇴직금은 청구 못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상여금은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지급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상여금의 성질을 검토했을 때 실질이 임금에 해당한다면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은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전체 근로기간에 대하여 1회성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2년 근로 후 퇴사할 때 다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