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녀를 알바로 채용할경우에도 근로계약서 및 동의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 비치해야하나요? 이럴경우 작성 비치해야할 필요서류는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주말만 좀 바쁜 카페라서 일반인을 알바로 채용하기는 재정적으로 좀 부담스러워서 그냥 아이들이 도와준다고 하기도 하고, 그래도 비용처리는 해야할것 같아서요....
미성년자 가족 채용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일반적으로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법정대리인동의서를 요구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도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2) 다만, 동거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이라면(가족 외 근로자는 전혀 없다면) 근기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동거친족 외의 근로자도 존재하는 경우에는 근기법이 적용되기는 하는데 자녀 채용이라서 가족관계증명서나 법정대리인동의서가 사실상 의미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는 작성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