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아들이 자전거 절도 재범으로 조사받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미성년자인 아들이 친구와 여러대의 자전거를 절도하여 판매하다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약 3개월 전에도 자전거 절도로 인해 피해자와 합의하고 가까스로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그 기간에 또 자전거 절도를 했나봅니다. 훔친 수량은 10대라고 하고, 그 중 5대를 판매했고, 5대는 창고에 넣어뒀다 잡혔고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전거들의 금액도 커서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것도 힘에 붙입니다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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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드님께서 3개월 전 자전거 절도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를 받으셨는데, 그 기간 중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질러 이번에는 10대의 자전거를 절취하고 그중 5대를 판매까지 한 것으로 보여 부모님으로서 걱정이 매우 크실 것 같습니다. 소년사건은 처벌보다 교화에 중점을 두지만 재범이라는 점, 판매까지 이루어진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재범 소년사건에서 예상되는 절차'를 말씀드리면, ①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라면 형사미성년자가 아니므로 형사입건되어 검찰에 송치되고, 검찰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기소, 기소유예, 또는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보호처분)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면 형사책임을 지지 않고 소년법상 촉법소년으로 경찰이 직접 관할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합니다, ② 3개월 전 기소유예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재범한 점, 절취 수량과 판매를 통한 처분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단순 절도보다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어 재차 기소유예를 받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1호~10호)이 내려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③ 다만 소년법은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반성 정도, 피해 회복 노력, 보호자의 감독 의지 등이 처분 수위 결정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④ 판매한 5대에 대해서는 장물 관련 문제(누구에게 판매했는지)도 함께 조사될 수 있어 이 부분 협조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창고에 보관 중인 5대는 신속히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피해 회복 의지를 명확히 보이시고, ② 판매된 5대에 대해서는 피해자별로 실질적인 배상(합의)을 위해 분할 지급, 지인 도움 등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보시며, ③ 소년부 송치 시 보호자 의견서와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전문 상담, 생활지도 등)을 미리 준비해 제출하시고, ④ 절차 초기 단계부터 소년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면, 재범이라는 점에서 이전과 같은 기소유예는 기대하기 어려우나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노력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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