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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건물 전세보증금 반환받으려면

Q

2년 전에 들어간 건물에서 전세사기가 터졌습니다. 보증금이 좀 많이 걸려있는 문제라서 법적으로 도움 받으려고 하는데요. 이게 알고보니 집주인으로 적혀있는 사람은 명의만 빌려줬고 실제 건물 소유주는 다른 사람이라고 하면서 상황을 모른척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저한테 터질지 예상도 못했습니다. 부동산변호사 명의신탁 문제 어떡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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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의 목적으로 입주했으나, 보증금을 반환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인 질문자님의 경우 많이 황당하시고 화나실 것 같은데요. 그럴 때일 수록 법률 대리인에게 법적 자문을 받아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셔야 합니다. 투기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세금 등 조사를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수익을 내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부동산 실명법 위반을 한 혐의로 타인의 명의로 등기한 실제 건물의 권리자인 신탁자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행위 자체는 사람들을 고의적으로 오해하게 만들어 재산상의 피해를 크게 유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반환청구소송을 민사적으로 진행하여 피해를 본 금전적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적 분쟁으로 번질 수 있는 만큼, 대응해야 할 법적인 조치도 달리 할 필요가 있기에, 소송을 결심한 처음부터 법무법인 대륜 부동산변호사 도움을 받아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거주지와 가장 가까운 곳 어디든지 방문해주시면, 친절하고 정확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여 승소라는 결과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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