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초 보증금 1,500만원에 월세 50만원, 권리금 없는 작은 상가를 임차했습니다. 한 달쯤 운영하다가 마침 더 넓은 자리가 나와서 그쪽으로 옮기게 되었고, 원래 있던 상가는 계속 월세만 내면서 영업은 하지 않고 비워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9월 초에 새로 들어오겠다는 분이 나타나 가계약금까지 주고받았는데, 본계약을 하려고 건물주에게 연락하니 갑자기 병원에 입원 중이라며 퇴원한 뒤에 계약하자는 말만 하고 한 달 가까이 미루고 있습니다. 결국 새로 들어오려던 분은 계약이 너무 늦어진다며 마음을 돌려 계약이 무산되었습니다. 건물주는 고령으로 언제 퇴원할지 기약이 없는 상황인데, 계약이 깨졌다고 설명하면서 다시 새 세입자를 구해 함께 병원으로 찾아가겠다고 해도, 혹은 건물주 자녀와 대리로 계약을 하겠다고 해도 전부 거부하고 본인이 직접 나와야만 계약할 수 있다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제가 월세를 내지 않으면 보증금에서 알아서 까려는 심산인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라면 건물주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임대차 존속 중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였지만 계약을 거절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안타깝지만 임대차 기간 존속 중에는 임대인이 허락하지 않는 이상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월세를 내지 않으면 임대인이 해지를 할 수 있으나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공제할 심산이라면 임대인이 해지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과 합의로 해지하는 수 밖는 없습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전에 갱신거절을 하시어 갱신되지 않도록 하신 후에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후에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