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리에서 세를 얻어 장사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건물주가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해주지 않고 나가라고 하면, 처음 들어올 때 지불했던 권리금을 돌려받거나 회수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0년 경과로 갱신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 권리금보장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갱신요구권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더라도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야합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전부터 권리금을 지급할 신규 세입자를 주선하여 권리금 회수를 하시고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