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을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개인파산 신청 자격이 따로 있는지, 제가 신청해도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확인사항을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우선 개인파산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파산의 원인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통과가 되는 것은 아니고, 파산을 하게 되는 원인이 누구든지 납득할 수 있는 사유여야 합니다. 만약 파산원인이 확실하지 않거나 불분명한 상황이라면 신청자격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파산원인에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만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파산은 소득이 있거나 최저생계비 이상이면 신청을 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두번째로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으면 힘들 수 있는데요. 만약 채무가 2억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 2억이 어떻게 발생하게 된 채무인지, 어디에 사용을 했는지에 대해 소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를 은닉했을 경우에도 파산 불허가가 날 수 있으며, 도박이나 주식과 같은 이유로 인해 개인파산을 신청하려고 해도 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면 개인파산 신청이 아예 안될 수 있으니 전문가와의 상의를 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각자 개개인의 사연이 있고,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개인파산 신청 자격에 크게 어긋나는 사항만 없다면, 충분히 잘 준비해서 개인파산 신청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과정이 복잡하거나 소명을 하기 위한 자료준비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개인파산 신청을 준비해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