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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은 야간수당 상여금 없나요?

Q

제가 지금 11시간 근무 , 주 6일이며, 5일은 11시간 근무를 하고 1일은 12시간을 근무 합니다. 브레이큼 타임도 없습니다. 수습 기간이며 280원으로 계약을 했고 수습 기간 지나면 300만원 이며, 지금 이 근로에 적절하게 급여가 맞는 건가요? 수습 이여서 야간 수당 상여금등 연차 없다고 하는데 괜찮은 건가요? 4대보험 적용하면 월 급여는 어떻게 받아야하는 걸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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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견'으로는 근로시간 대비 많이 받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수습이라고 하여 야간근로시간에 대해서 야간근로수당 미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입니다. 또한 수습기간에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연차(월차) 발생합니다. (단, 상시 5인 이상이어야 함.)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해서 전문가에게 확인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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