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11시간 근무 , 주 6일이며, 5일은 11시간 근무를 하고 1일은 12시간을 근무 합니다. 브레이큼 타임도 없습니다. 수습 기간이며 280원으로 계약을 했고 수습 기간 지나면 300만원 이며, 지금 이 근로에 적절하게 급여가 맞는 건가요? 수습 이여서 야간 수당 상여금등 연차 없다고 하는데 괜찮은 건가요? 4대보험 적용하면 월 급여는 어떻게 받아야하는 걸까요?
주 6일, 하루 11~12시간씩 휴게시간도 없이 근무하시면서 수습 기간이라는 이유로 야간수당, 상여금, 연차가 전혀 없다는 안내를 받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입니다.
'수습 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정 수당과 연차를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아셔야 합니다. ① 근로기준법상 감액이 허용되는 것은 오직 최저임금뿐이며, 그마저도 1년 이상 계약을 전제로 수습 3개월 이내에서만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이 가능합니다(1년 미만 계약직이나 단순노무직은 이마저도 감액 불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는 수습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강행규정입니다. ② 귀하의 근무 형태를 보면 주 6일, 1일 11~12시간 근무로 주 근로시간이 66~67시간에 달해 법정 연장근로 한도(1주 12시간)를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그 자체로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52시간제 위반). ③ 휴게시간도 전혀 없다면 4시간당 30분, 8시간당 1시간의 휴게시간 미부여로 별도의 위반이 성립합니다. ④ 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 근무가 있다면 이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 지급 대상이며, 연장근로 역시 50% 가산,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중가산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실제 출퇴근 시각을 매일 기록(출퇴근 앱, 문자, 사진 등)하여 근무시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고, ②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임금 조건과 실제 근무 실태가 다르다면 그 차이를 정리하며, ③ 미지급된 연장·야간근로수당과 미부여된 연차수당을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재산정해 회사에 정정 및 정산을 요청하고, ④ 회사가 시정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및 근로시간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수습이라는 이유로 연장·야간수당과 연차를 아예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현재 근무시간 자체도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미지급 수당 산정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