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모님의 악행으로 이제는 이혼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결혼생활 10년 동안 악담, 욕설 가리지 않고 다 들으면서도 참았고 가족 욕도 견디면 괜찮아지겠지 라는 생각으로 참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저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남편은 그냥 옆에서 시부모님이 욕설을 해도 지켜만 보지 제 편을 들어준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시부모님이 저를 못살게 굴어도 이혼은 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게 맞는지. 이 경우에도 재산분할이랑 위자료 다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혼절차 관련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아 이혼소송을 진행하려는 경우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로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0년의 결혼생활 동안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바,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원고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입증해야 하며 이는 대화 녹음, 시부모님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혹은 통화 녹음, 일기장 등을 통해서 입증이 가능합니다.
다만 혼자서 이를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친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 다양한 부분에 적절히 대응해야 하므로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