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모님의 악행으로 이제는 이혼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결혼생활 10년 동안 악담, 욕설 가리지 않고 다 들으면서도 참았고 가족 욕도 견디면 괜찮아지겠지 라는 생각으로 참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저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남편은 그냥 옆에서 시부모님이 욕설을 해도 지켜만 보지 제 편을 들어준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시부모님이 저를 못살게 굴어도 이혼은 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게 맞는지. 이 경우에도 재산분할이랑 위자료 다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0년간 시부모님의 지속적인 악담과 욕설을 홀로 견뎌오셨고, 남편분마저 방관으로 일관해 이혼을 결심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오랜 시간 참아오신 만큼 정당한 권리를 찾으실 수 있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는 민법이 정한 명백한 재판상 이혼사유입니다.' ① 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시부모의 지속적인 욕설과 모욕이 이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② 여기에 더해 남편이 옆에서 지켜만 보고 배우자를 보호하지 않은 사정 역시 혼인관계 파탄에 기여한 유책사유로 함께 평가될 수 있습니다. ③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혼인당사자인 남편을 상대로 청구하는 것이며, 남편이 시부모의 부당한 대우를 알면서도 방치·묵인한 사정이 인정되면 그 자체가 유책행위로 평가되어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④ 시부모의 행위가 특히 심각하고 지속적이었다면 시부모를 상대로 별도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민법 제750조)를 함께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10년간의 폭언·욕설 정황을 뒷받침할 문자메시지, 녹취, 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② 이혼소송과 함께 위자료 청구를 병합해 제기하며, ③ 혼인 중 형성된 재산(부동산, 예금, 연금 등)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도 함께 진행하고, ④ 필요시 시부모를 상대로 한 별도 손해배상청구 병합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시부모의 부당한 대우는 명백한 법정 이혼사유이며 위자료와 재산분할 모두 정상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정확한 것은 가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