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자녀가 부모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이용해 배달앱으로 주류를 주문해 구매한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다면, 그 술을 판매한 매장 측에도 법적 책임이 따르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류를 미성년자가 부모님 명의를 도용하여 판매한 경우 판매처의 책임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미성년자가 부모님 명의 휴대폰으로 주류를 판매한 것이 아니라 구입한 경우 판매처의 책임에 대해서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주류 배달시 신원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하면 억울하게도 사장님이 곤경에 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면하여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치거나 배달시 신분증 촬영으로 성년 여부를 확인하는 등 성년 확인 절차가 있어야 판매자의 책임을 면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