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형제가 아버지랑 거진 절연한 관계로 지냈거든요. 맨날 술먹고 욕하길래 저희 둘이 나와서 따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역시나 재산은 별로 없고 채무가 생각보다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부채상속을 안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만약에 고인이 가지고 있던 채무가 금전보다 많다면 부채상속포기를 결정해야하는데 이때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2가지 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상속포기는 상속권을 모두 포기한다는 뜻이기에 상속포기를 한다면 모든 채무는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되므로 법리적인 절차를 통해 포기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물려받을 재산 내에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으나 상속 받을 재산과 채무가 큰 차이가 없다면 한정승인을 권장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상속포기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듯 한데요.
하지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하기에 해당기간 동안 어떠한 방식이 자신에게 적합한 방식인지 상속전문센터로 방문하셔서 정확히 확인해주셔하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들의 상황에 가장 알맞는 맞춤형 전문변호사가 매칭되어 법률조력을 받아볼 수 있으니 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