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상속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Q

저희 형제가 아버지랑 거진 절연한 관계로 지냈거든요. 맨날 술먹고 욕하길래 저희 둘이 나와서 따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역시나 재산은 별로 없고 채무가 생각보다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부채상속을 안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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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와 거의 절연하다시피 지내셨는데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시면서 예상보다 많은 채무를 남기셨다니 곤란한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 상속 채무를 받지 않을 수 있는 법적 방법이 마련되어 있으니 순서대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통해 채무 상속을 피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① 상속개시(사망) 사실과 본인이 상속인이 됨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채무까지 그대로 승계될 위험이 있습니다. ② 상속포기는 재산과 채무 모두를 처음부터 상속받지 않는 것으로 처리되며, 형제자매가 여러 명이라면 본인이 포기해도 다음 순위 상속인(조부모, 형제자매 등)에게 채무가 넘어갈 수 있으므로 형제 전원이 함께 포기하거나 다음 순위자에게 미리 알려야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③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으로, 상속재산 목록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명백히 많다면 상속포기가 더 간단할 수 있습니다. ④ 만약 이미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있다면 법정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포기나 한정승인이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아버지 명의 재산에는 손대지 않으셔야 합니다. 형제분과 함께 절차를 진행하실 경우 각자 개별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대습상속이나 후순위 상속인에 대한 안내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서두르시고, ② 아버지 명의 재산과 채무 현황을 안전하게(대법원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등으로) 파악하시고, ③ 형제 및 후순위 상속인들과 상속포기 여부를 사전에 조율하시고, ④ 재산 처분·사용을 절대 하지 않으신 채 법원에 신고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정리하면, 3개월의 기한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하면 원치 않는 채무 상속을 피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절차와 후순위 상속인 문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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