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식당인데 명절 연휴는 원래 유급으로 쉬게 해줘야 하는 건가요

Q

저랑 직원 한 명, 둘이서 운영하는 작은 식당입니다. 이번 명절 연휴가 길기도 하고 주방 이모님이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이직이 잦은 동네라 장사가 안 되는데도 4일을 유급으로 쉬게 해드리고 명절 보너스까지 챙겨드렸어요. 근데 나중에 근처 다른 식당들은 무급으로 쉬었다고 하니까, 원래 유급휴무는 당연한 권리인데 다른 가게 직원들이 그걸 모르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고마워하실 줄 알았는데 당연하다고 여기시니 좀 허탈했습니다. 다음 설에도 오해 없이 넘어가려면 정확히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월급제이고 주 6일 근무에 하루 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명절의 유/무급 휴무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명절과 같은 관공서 공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한해 유급휴일로 취급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로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즉, 5인 미만 사업장은 유급으로 휴무를 부여할 의무는 없으므로 명절연휴와 원래 소정근로일이 중첩되어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근무하지 않으면 그 일수만큼 무급처리하여도 무방하다 할 것입니다. 사장님이 유급으로 처리한 부분은 배려해 주신 것이지 근로자가 당연히 유급으로 휴일을 부여받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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