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명절 휴무의 무급 유급여부

Q

직원한명 저한명 하고있는 작은식당입니다 이번 연휴가 길고 주방언니가 많이 수고하신듯하고 워낙 이직이 많은 동네라 이번엔 장사가 안됨에도 불구하고 4일을 유급휴무로 하고 명절보너스도 챙겼습니다 나중에 다른 근처 식당들은 무급휴무로 했다고 했더니 유급휴무가 당연한권리인데 다른 가게직원들이 뭘 모른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저한테 고마워할줄알았는데 당연한거라고 생각했다고 하니 맥이 빠졌습니다 다음 구정때도 오해를 없애기 위해 꼭 알고 싶습니다 월급제 주6일 일하고 하루 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명절의 유/무급 휴무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명절과 같은 관공서 공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한해 유급휴일로 취급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로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즉, 5인 미만 사업장은 유급으로 휴무를 부여할 의무는 없으므로 명절연휴와 원래 소정근로일이 중첩되어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근무하지 않으면 그 일수만큼 무급처리하여도 무방하다 할 것입니다. 사장님이 유급으로 처리한 부분은 배려해 주신 것이지 근로자가 당연히 유급으로 휴일을 부여받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