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했는데 집안사정으로 본국에 좀 오래있게 됐어요 이런 상황인데 본국에 체류 어느정도까지 가능한가요?
영주권 신청 후 별도의 연락 없이 2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출국할 경우에는 영주권 심사에 제한이될 수 있습니다. 출국 예정일이 정해진다면 외국인 본인이 직접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연락을 해야하며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에서 심사 후 문제가 없는지 판단을 하고 있으니 외국인 본인이 직접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