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취업해서 연봉2800을 받게됐는데 4일 일한 달이 있어서 기타수당으로 받게됐습니다. 근데 계산이 월지급액/31*4 이렇게 하더라구여 이계산이 맞는건가여?
기타수당(식대, 교통비 등)의 일할 계산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일할 계산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① 일할 계산: 근무한 일수만큼 비례하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② 법적 기준: 근로기준법에는 기타수당의 일할 계산 방식을 별도로 정하지 않으므로, 취업규칙·근로계약서·회사 내부 규정에 따릅니다.
일반적인 일할 계산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근무 일수 기준: 월 기타수당 ÷ 해당 월 소정 근무일수 × 실제 근무일수. ② 예시: 월 식대 10만 원, 해당 월 22근무일, 15일 근무 시 → 10만 원 ÷ 22 × 15 = 약 68,182원. ③ 역일 기준 방식: 일부 회사는 실제 근무 일수 대신 역일(달력 일수)을 기준으로 계산하기도 합니다.
취업규칙 확인을 안내드립니다. ① 기타수당의 지급 기준과 일할 계산 방식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를 따릅니다. ② 취업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사업주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③ 부당하게 지급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