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의사를 회사에서 안 받아주면 어떡하나요?

Q

제가 일한지 2년째 되는데 주5일근무인데 잔업도 무조건 해야되고 토요일날도 무조건 특근 해야 합니다. 제일도 아닌데 팀일이니 도와줘야하고 제 일이 잇을땐 저혼자 특근 하고 오랜만에 6시에 퇴근하는데 갑자기 제 일이 들어와서 잔업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사를 그만둘때 꼭 30일이후에 얘기해야하는건가요? 다른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7일~10일정도 남겨두고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30일전에 얘기하면 계속 남으라고 붙잡고 사람들어올때까지 사직서를 처리 안해줄수 있다고 합니다. 이럴땐 어떡해야 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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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잔업과 특근에 지쳐 퇴사를 결심하셨는데, 회사에서 사직서 처리를 미루며 붙잡을까 봐 언제 사직 의사를 밝혀야 하는지 고민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직의 효력은 회사의 승낙 여부와 무관하게 민법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① 근로계약서에 퇴사 통보 기한(통상 30일)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이는 회사 내부 규정이나 권고사항일 뿐, 근로자를 법적으로 구속하는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②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언제든지 계약해지(사직)를 통고할 수 있고,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통고 후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 월급을 매월 정해진 기간으로 지급받는 경우(기간급 근로자)에는 사용자가 사직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가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예외가 있어, 급여체계에 따라 실제 효력발생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④ 회사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한다고 해서 근로자를 계속 근무하도록 강제할 방법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단으로 결근하듯 퇴사하는 것보다는 서면으로 명확히 사직 의사를 통보하고 그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사직서를 이메일,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제출해 통보 시점을 명확히 하고, ② 인수인계 계획을 함께 제시해 원만한 퇴사 의지를 보여주며, ③ 회사가 사직서 수리를 계속 미루더라도 통보일로부터 1개월(또는 1임금지급기) 경과 시점을 기준으로 퇴사를 준비하고, ④ 무단결근으로 인한 불이익(손해배상 청구 등 실무상 드물지만)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최소한의 절차는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30일 통보는 관행일 뿐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서면 통보와 함께 법정 기간 경과를 기다리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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