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한지 2년째 되는데 주5일근무인데 잔업도 무조건 해야되고 토요일날도 무조건 특근 해야 합니다. 제일도 아닌데 팀일이니 도와줘야하고 제 일이 잇을땐 저혼자 특근 하고 오랜만에 6시에 퇴근하는데 갑자기 제 일이 들어와서 잔업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사를 그만둘때 꼭 30일이후에 얘기해야하는건가요? 다른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7일~10일정도 남겨두고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30일전에 얘기하면 계속 남으라고 붙잡고 사람들어올때까지 사직서를 처리 안해줄수 있다고 합니다. 이럴땐 어떡해야 할까요?
반드시 30일 이전에 통보할 필요는 없으며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사업주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즉시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다만, 사직을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을 기준으로 1임금지급기일(30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며 해당 기간 동안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하며 이를 이유도 징계나 손해배상도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손해액을 계산하기 어려워 질문자님께 불이익은 별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직의 의사표시 이후 임금지급기일이 지나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인수인계 여부와 관계없이 퇴사하여도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