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 빚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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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비대면 불법 사채업자들로부터 빚독촉을 받고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원금이상 상환한 업자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지막차용 원금이라도입금하라고하는데 입금한다고 종결을 깨끗하게 시켜줄지도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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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불법 사채업자들로부터 지속적인 빚독촉에 시달리고 계시고, 이미 원금 이상을 상환하셨음에도 추가 입금을 요구받고 계신 상황으로 매우 힘드실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 사채는 형사처벌 대상이자 민사적으로도 채무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자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는 무효이며, 초과분은 원금에서 상계되거나 반환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①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에 따라 현재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0%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그 초과 부분에 한해 무효입니다. ② 미등록 대부업자가 반복적으로 자금을 대여하며 폭리를 취했다면 대부업법 위반(무등록 영업, 최고이자율 초과)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③ 이미 원금 이상을 상환하셨다면 그 초과 상환액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가 가능하며, 오히려 채무자가 사채업자를 상대로 채권자의 지위에 설 수도 있습니다. ④ "마지막 차용 원금이라도 입금하라"는 요구에 응하더라도 종결 확인서 없이는 추가 독촉이 반복될 위험이 크므로 함부로 입금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불법 채권추심 행위 자체도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복적인 협박성 연락, 야간(오후 9시~오전 8시) 추심, 직장이나 가족에 대한 통보 등은 그 자체로 불법채권추심에 해당해 처벌 대상입니다. ② 협박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방식의 독촉은 형법상 공갈죄나 협박죄로도 별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③ 통화 녹음, 문자메시지, 입금 내역 등 모든 증거를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 두시는 것이 형사 고소와 민사 대응 모두에 핵심 자료가 됩니다. ④ 경찰 신고와 함께 채무자대리인 제도(대한법률구조공단 등)를 활용하면 본인이 직접 사채업자와 접촉하지 않고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추가 입금 요구에 함부로 응하지 마시고 지금까지의 상환 내역을 정리하시며, ② 통화 녹음과 문자, 입금 내역 등 모든 증거를 보관하시고, ③ 불법채권추심으로 경찰서에 신고하는 동시에 대부업법 위반으로 고소를 검토하시며, ④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통해 직접 접촉을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원금을 초과해 상환한 부분은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여지가 있고, 불법 추심 행위 자체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정확한 것은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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