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비대면 불법 사채업자들로부터 빚독촉을 받고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원금이상 상환한 업자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지막차용 원금이라도입금하라고하는데 입금한다고 종결을 깨끗하게 시켜줄지도 의문입니다
1. 구체적으로 금전을 대여한 시기 및 채권자와 관계를 알 수 없어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현행 이자제한법상 이자의 최고 한도는 연 20%입니다. 따라서 이를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이므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정확한 대여 시기를 알아야 법령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대여를 할 당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였거나 채권자가 초과하는 이자를 요구할 경우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3. 이를 입증할 방법이 문서나 녹취 등으로 남아 있다면 채무 소멸을 근거로 법원에 압류 해제 신청 및 집행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입증 방법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정황증거의 수집 또는 이자의 소멸시효 주장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