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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 통상임금

Q

연봉이 성과금 제외 6000-6500 쯤 되는데 회사에서는 통상임금이 250만원 정도밖에 안된다네요 말이 되나요? 시급 9600원 각종 수당이 고정으로 100만원 정도 들어오고 상여금이 상여통상임금이라고 12000원 정도 됩니다. 상여금은 일년에 1800만원 정도 받구요 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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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 시 고용센터에서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며,고용센터에서는 일반적으로 급여명세서 상 "통상임금"이라고 표기된 액수가 있을 경우 이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검토하여 개별적인 임금 항목들의 실체적인 성격에 대해서 판단하기엔 실무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급여명세서 상 "급여통상시급"이라고 표기된 액수를 기준으로 산정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만일 질문자님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검토해본 결과 상여금, 상여통상급보전수당, 사기진작수당 등의 성격이 근로기준법 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거나,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 기준 근로시간 수 240시간이 근거가 없다는 등의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실제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액은 높아질 수 있으며, 그럴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액을 기준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은 물론,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에 대한 수당도 재산정하여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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