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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받는게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Q

회사에서 1년치 퇴직금을 미리 주었네요. 그래서 회사측에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총근무월수 1년 6개월후에 퇴사하면 퇴직금정산은 어떻게되냐고요. 그랬더니 1년치는 주었으니까 6개월치만 준다고하네요. 궁금한건,지금 1년치 받고 6개월 뒤에 남은 퇴직금 받는거와 지금 안받고 1년6개월 채우고 그때 한꺼번에 받는게 더 이익인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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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근무 예정 중 회사가 이미 1년치 퇴직금을 미리 지급했고, 나머지 6개월치 정산 방식과 관련해 중간정산이 유리한지 고민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2012년 이후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예외 사유가 있어야만 적법합니다'라는 점을 먼저 짚어드립니다. ①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및 시행령에 따라 중간정산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천재지변, 임금피크제 도입 등 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②단순히 '회사가 편의상 미리 지급'한 것이라면 위법한 중간정산일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세제 혜택(퇴직소득 과세이연)도 적용받지 못해 근로소득으로 재분류되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적법한 중간정산이라면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별도로 퇴직금이 계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라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①중간정산 이후의 계속근로기간(6개월)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산정되므로 퇴사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계산됩니다. ②미리 받은 것과 나중에 한 번에 받는 것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그 사이 임금 인상률, 평균임금 산정 방식 변화, 세금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져 일률적으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퇴직금을 미리 받으면 그 시점부터 운용할 수 있는 자금 이익이 있는 반면, 근속기간이 짧아짐에 따라 향후 재직 중 임금 인상분이 최종 정산액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이미 지급된 1년치가 적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관련 서면 신청 및 합의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하시고, ②위법한 중간정산이라면 세무상 불이익(종합소득세 재정산)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고, ③퇴사 시 잔여 6개월분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과 방식을 명확히 회사와 확인하시고, ④유불리 판단이 어려우면 세무사와 함께 세후 실수령액을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이미 지급된 퇴직금이 적법한 중간정산 요건을 충족했는지가 우선 확인되어야 하며, 잔여기간 퇴직금은 퇴사 시점 기준으로 별도 산정됩니다. 정확한 것은 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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