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아는 사람한테 성인물 영상이랑 사진같은 거 받았는데 이거를 공유 했거든요 제 고등학교 친구들(친한친구들)한테 사진이랑 영상을 카톡으로 보냈는데, 제 친구의 여친이 그걸보고 기분나쁘다면서 디지털성범죄로 저를 신고한다고 하네요 혹시나 문제될까봐 카톡기록삭제 했는데 그 친구한테는 기록이 남아있는 것같아요 근데 제가 신고당사자인 친구여친한테 보낸 것도 아니고 친구한테 공유한 건데도 친구여친이 디지털성범죄로 저를 신고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기록삭제해도 디지털성범죄가 되는 건가요?
지인에게 받은 영상·사진을 친구에게 카카오톡으로 전달했다가 디지털성범죄로 신고당할 위기에 처하셨고, 대화 기록을 삭제했음에도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걱정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제3자에게 전달한 것만으로도 성적 촬영물 유포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① 성폭력처벌법 제14조 및 제14조의2는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제공·전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데, 여기서 '반포'는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것뿐 아니라 특정 소수(친구 1인)에게 전달하는 것도 '제공'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 됩니다. ② 촬영물이 애초에 대상자의 동의 없이 촬영·유통된 것이라면, 이를 재전송한 귀하의 행위 자체가 별도의 범죄가 됩니다. ③ 신고 당사자(친구의 여자친구)에게 직접 보내지 않았더라도, 촬영물에 등장하는 인물이 특정될 수 있고 그로 인해 명예·인격권 침해가 발생했다면 피해자 본인이 아니어도 고소·고발이 가능하며 수사기관은 유통 경로 전체를 추적합니다. ④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기록을 삭제해도 상대방 기기에는 기록이 남아 있고, 카카오 서버 로그, 통신사 통화·데이터 기록, 상대방 진술 등으로 전송 사실 자체는 얼마든지 입증될 수 있어 삭제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증거인멸 정황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더 이상 해당 촬영물을 소지·재전송하지 마시고 즉시 완전히 폐기하시며, ② 수사기관 조사에 대비해 촬영물을 처음 받게 된 경위, 전달 목적(악의성 유무)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두시고, ③ 촬영물 원 유포자로부터 어떤 경위로 받았는지 소명자료(대화내역 등)를 확보하시며, ④ 초범 여부, 피해 확산 정도, 반성 태도 등이 양형에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전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진술 방향을 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특정인 1인에게만 전달했더라도 성적 촬영물 반포·제공죄가 성립할 수 있고 대화기록 삭제는 처벌 회피 수단이 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것은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