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를 통해 쉽게 할 수 있는 부업이라는 안내를 보고 전자계약서까지 작성한 뒤, 대기업 명의로 입금된 돈을 지정된 통장으로 전달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후 은행 앱에서 지급정지 안내를 받고서야 문제를 인지해 관련 대화 내용을 모두 캡처해뒀고, 경찰서에 방문해 상황을 설명했으나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신고한 수사팀의 연락을 기다려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악의적인 의도 없이 시작한 일이었고, 성실하게 일해온 사람으로서 이 일이 범죄인 줄 몰랐다는 점을 인정받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무죄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 사건 관련하여 문의주셨네요.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아 ‘단순 송금 대행 아르바이트’로 위장된 보이스피싱 인출책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본인이 직접 피해자를 속이거나 협박하지 않았더라도,
‘사기방조죄’ 혹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모집 경위(문자나 링크 등), 지시 내용, 실제 전달 경로, 본인이 알 수 있었던 정황, 피해 인식 시점과 이후 조치(신고·협조 여부)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입증된다면 ‘고의 부재’ 또는 ‘경미한 과실’로 판단받아 선처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채팅 캡처, 계약서, 송금 내역 등은 본인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판단은 진술의 일관성과 자료의 신빙성에 크게 좌우되므로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핵심입니다.
가능하다면 변호사와 함께 진술서 작성 및 경찰 조사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시면 변호사와의 심화상담을 통해 수사 대응 방안 및 선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