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최종 통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Q

문자로 채권추심전 최종 통보라면서 주말까지 입금 안되면 채권추심한다고 연락이 왔는데 진짜 저 돈없는데 대응 어찌해야하나요? 채권자는 협의해줄 생각안하면 손쓸 도리가 없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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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채권추심에 들어간다는 문자를 받고 실제로 갚을 돈이 없어 막막하고 불안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런 최종통보 문자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에게도 여러 대응 수단이 있습니다. '채권추심에도 법적 절차와 한계가 있습니다.' ①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법)에 따라 채권추심자는 반복적인 전화·문자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야간(오후 9시~오전 8시) 방문·연락, 폭행·협박 등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형사처벌 및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②단순 문자 최종통보만으로는 실제 강제집행(급여·재산 압류 등)이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강제집행을 하려면 채권자가 별도로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통해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③따라서 문자 하나로 지레 겁먹고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갚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④채권 자체가 정당한 것인지(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멸시효와 채무조정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①민사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상사채권은 5년), 대여금 등 일부 채권은 그보다 짧은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채무 발생 시점을 확인해 시효가 완성되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②당장 상환이 어려운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 또는 법원의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통해 채무를 감면받거나 분할상환으로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③채권자와 직접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도 신용회복위원회나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중재·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④채권추심자가 불법적인 방식(과도한 연락, 협박성 문구 등)으로 추심한다면 이는 오히려 채무자가 신고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받은 문자와 이전 연락 내역을 모두 캡처해서 보관하시고 ②채무의 발생 시점과 원인을 확인해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점검하시며 ③당장 상환이 어렵다면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나 법률구조공단에 채무조정 상담을 신청하시고 ④추심 과정에서 불법적 협박이나 과도한 연락이 있다면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에 신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최종통보 문자만으로 즉시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소멸시효 확인과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으므로, 당황하지 마시고 신용회복위원회나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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