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말 알바인 제가 평일 근무를 한 날에 대한 휴일 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사장님이 안된다 하면 그냥 못받나요? 3.사장님이 안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1. 수,목,금요일은 귀하의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휴일근로수당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구두로 근로계약 했다면, 휴일근로수당 받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신고) 가능합니다.
3.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신고) 가능합니다. 만30세 미만 알바생이라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통해서 노무사의 무료 구제지원 서비스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