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

Q

월~금 _ 오전 6시~오후 1시까지 근무를 하는 정규직 청소 근로자의 연차일수가 궁금합니다. 상기 근로시간에 휴게시간 1시간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5년 5월 1일에 입사하여 2023년 10월 14일 퇴사 예정으로 연차수당을 요구하는데, 2015년부터 현재까지 연차 2일만 사용하였습니다. 연차 일수가 얼마나 되는지, 회사에서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참고로 회사는 매년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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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 입사해 2023년 10월 퇴사를 앞두고 계신데, 8년 넘게 근무하는 동안 연차를 거의 사용하지 못하셨고 회사도 매년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왔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는 전액 금전으로 보상해야 합니다'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3년 이상 근속 시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8년차라면 연차일수는 15일에서 시작해 21일 안팎까지 누적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매년 발생분을 합산하면 상당한 규모가 됩니다. ② 오전 6시~오후 1시(휴게 1시간 포함, 실근로 6시간) 근무라 하더라도 이는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인 상용직으로서 연차 발생에는 영향이 없고, 다만 연차 1일당 수당액 산정 시 실근로시간(6시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③ 회사가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사용촉진 절차(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 촉구, 만료 2개월 전 재촉구 등 서면 통지)를 매년 정확히 이행했어야 하는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 전부를 금전으로 보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④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퇴사 시점 기준 최근 3년치 미사용 연차수당은 청구가 가능하지만 그 이전 것은 시효 완성으로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최근 3년간의 연차 발생·사용 내역과 급여명세서를 확보해 실제 미사용 일수를 정확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② 회사가 연차사용촉진 서면통지를 실제로 했는지 자료를 요청하고, 없었다면 촉진제도 미이행을 근거로 수당 전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평균임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④ 회사가 지급을 거부하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연차를 소진시키지 않았다면 최근 3년치 미사용 연차수당은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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