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상속재산분할협의 등기신청을 해야만 법적 효력이 있나요?

Q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사무실이나 법무사를 끼지 않고 가족들 인감도장 찍고 인감증명서 제출하면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등기신청을 해야만 법적 효력이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상속재산분할은 피상속인의 재산현황을 제대로 파악해야 하며, 재산현황을 오류로 기재하거나 누락할 경우 해당 신청 건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의견이 동일하지 않을 경우 상속분쟁으로 인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절자를 통해 조정 및 재판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상속현황, 특별수익, 기여분 등의 주요 쟁점을 법률자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추후 분쟁사항이 없도록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