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사무실이나 법무사를 끼지 않고 가족들 인감도장 찍고 인감증명서 제출하면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등기신청을 해야만 법적 효력이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상속재산분할은 피상속인의 재산현황을 제대로 파악해야 하며, 재산현황을 오류로 기재하거나 누락할 경우 해당 신청 건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의견이 동일하지 않을 경우 상속분쟁으로 인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절자를 통해 조정 및 재판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상속현황, 특별수익, 기여분 등의 주요 쟁점을 법률자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추후 분쟁사항이 없도록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