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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전 빚으로 배우자 집 압류 들어올수있나요?

Q

올해 혼인신고를 해서 1년도 안되었는데 배우자 집 압류가 들어올수 있나요? 남편 만나기 전에 개인빚인데 지금 제가 당장 상환능력이 안되는데 어떡해야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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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한다고 해서 배우자의 개인빚이 자동으로 공동빚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배우자는 자신의 개인빚을 책임져야 합니다. 상황능력이 부족하다면 빚을 관리하고 해결하기해 변호사나 재무전문가와 상담해 보십시요. 빚에 관한 협상이나 상환계획을 세우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만약 압류나 집행과 같은 법적문제가 생긴다면 변호사에게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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