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첫 번째 주문 음식이 아직 배달 중인 상태에서 추가로 한 번 더 주문을 넣었습니다. 헷갈릴까봐 저희가 다시 확인 전화까지 드렸고 고객도 두 번째 주문 그대로 만들어 달라고 재차 확인해줬습니다. 그래서 조리를 마치고 배달원이 출발했는데, 배송 도중에 갑자기 이 고객이 주문을 취소하겠다며 다른 손님에게 팔라고 통보했습니다. 이미 조리까지 마친 음식인데, 이런 경우 고객에게 음식값이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미 조리된 음식을 배송중 주문을 취소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이미 조리된 음식을 다른 고객에게 팔라고 하면서 주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음식을 예정대로 배송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음식 값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