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 중 취소하는 고객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Q

고객이 첫 번째 주문 음식이 아직 배달 중인 상태에서 추가로 한 번 더 주문을 넣었습니다. 헷갈릴까봐 저희가 다시 확인 전화까지 드렸고 고객도 두 번째 주문 그대로 만들어 달라고 재차 확인해줬습니다. 그래서 조리를 마치고 배달원이 출발했는데, 배송 도중에 갑자기 이 고객이 주문을 취소하겠다며 다른 손님에게 팔라고 통보했습니다. 이미 조리까지 마친 음식인데, 이런 경우 고객에게 음식값이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이미 조리된 음식을 배송중 주문을 취소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이미 조리된 음식을 다른 고객에게 팔라고 하면서 주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음식을 예정대로 배송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음식 값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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