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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 해고통보 했는데 부당해고 신고당했습니다.

Q

조그만 회사를 운영하는데 제가 잘 몰라서 문자로 해고통보를 하고 부당해고로 신고 받았습니다 1.아예 대응을 안하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요? 2.노무사말로는 최소3개월 월급을 주어야한다는데 그럼 3개월치 주고끝내자 하면 되지 굳지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야하는지요 이비용도 최소200이라하는데요 3.혹시 노무사를 통해 재판 비슷하게 한다면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시간 보다 늘 늦게 출근하고 일찍 퇴근했습니다 이것이 저 사업주 입장에서 유리하게 작용될수도 있는지요? 유리하게 작용된다면 3개월치 월급을 주지않아도 될정도인지요 4.그냥 "당신 다시 복직하세요" 하고 근로하면서 적법한절차로 해고하고 내보는건 어떨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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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메시지만으로 해고를 통보하셨다가 부당해고 신고를 받게 되어 당혹스러우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해고 절차의 형식적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실체적 사유와 무관하게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 질문에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자 해고통보는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절차적 위법이 됩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①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문자메시지는 원칙적으로 서면통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그 자체로 부당해고가 됩니다. ② 대응을 전혀 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 승소(부당해고 인정) 판정이 내려지고, 원직복직 명령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백페이) 지급 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이행 절차(이행강제금 부과 등)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③ 판정에 불복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④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 대상이 되므로 사업장 규모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금전보상과 절차 준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① 노무사 없이 임의로 3개월치 급여를 지급하고 종결하려 하셔도,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원직복직을 원한다면 합의가 성립하지 않아 절차는 계속 진행됩니다. ② 노동위원회 판정에서 원직복직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금전보상명령제도를 통해 보상금이 결정되는데, 이는 근로자 동의와 위원회 판단이 있어야 하는 절차입니다. ③ 근로자의 지각·조퇴 등 근태 불량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여지는 있으나, 이를 이유로 해고하려면 사전에 경고, 시정 기회 부여 등 절차를 거쳤어야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사후적으로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반영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④ 복직 후 적법한 절차(사유 서면통지, 소명기회 부여 등)를 갖춰 재해고하는 방안이 법적으로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지금이라도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통지를 다시 하시고, ② 노동위원회 심문기일에 근태 불량 등 정당한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출퇴근 기록 등)를 제출하시며, ③ 노무사를 선임해 답변서 작성과 심문 대응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고, ④ 여의치 않다면 복직시킨 뒤 적법 절차를 거쳐 재해고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문자 해고통보는 절차 위반으로 부당해고 판정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방치하지 마시고,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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