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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 해고통보 했는데 부당해고 신고당했습니다.

Q

조그만 회사를 운영하는데 제가 잘 몰라서 문자로 해고통보를 하고 부당해고로 신고 받았습니다 1.아예 대응을 안하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요? 2.노무사말로는 최소3개월 월급을 주어야한다는데 그럼 3개월치 주고끝내자 하면 되지 굳지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야하는지요 이비용도 최소200이라하는데요 3.혹시 노무사를 통해 재판 비슷하게 한다면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시간 보다 늘 늦게 출근하고 일찍 퇴근했습니다 이것이 저 사업주 입장에서 유리하게 작용될수도 있는지요? 유리하게 작용된다면 3개월치 월급을 주지않아도 될정도인지요 4.그냥 "당신 다시 복직하세요" 하고 근로하면서 적법한절차로 해고하고 내보는건 어떨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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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응을 하지 않으면 근로자의 주장에 대한 회사의 방어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므로, 근로자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응하셔야 합니다. 2. 반드시 3개월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합리적인 금액으로 합의하는 것도 노무사의 능력이며, 질문 4번의 내용처럼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게 다시 해고에 대한 설계, 컨설팅 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정확한 해고사유를 몰라 자세한 답변은 어렵지만,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 그것은 회사 입장에서 유리한 지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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