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그만 회사를 운영하는데 제가 잘 몰라서 문자로 해고통보를 하고 부당해고로 신고 받았습니다 1.아예 대응을 안하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요? 2.노무사말로는 최소3개월 월급을 주어야한다는데 그럼 3개월치 주고끝내자 하면 되지 굳지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야하는지요 이비용도 최소200이라하는데요 3.혹시 노무사를 통해 재판 비슷하게 한다면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시간 보다 늘 늦게 출근하고 일찍 퇴근했습니다 이것이 저 사업주 입장에서 유리하게 작용될수도 있는지요? 유리하게 작용된다면 3개월치 월급을 주지않아도 될정도인지요 4.그냥 "당신 다시 복직하세요" 하고 근로하면서 적법한절차로 해고하고 내보는건 어떨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