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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소송 문의드립니다.

Q

3년 전에 협의이혼했고 아이는 남편이 데려갔어요 당시는 제가 경제력이 너무 없고 자신이 없어서 양육권 포기했는데 지금은 회사도 안정적인 곳 다니고 있어서 아이랑 같이 살아보려고 해요 남편한테 이야기 꺼냈더니 아예 말도 못하게 하고 연락을 안 받아서 법적으로 양육권소송해서 양육권 가져올 생각이에요 변호사사무실 가서 상담 받고 변호사선임하고 싶은데 양육권 소송 잘하는 곳 아시는분 계실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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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협의이혼 당시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 양육권을 포기하셨지만, 이제 안정적인 직장을 갖게 되어 아이와 함께 살고 싶으신 마음이 크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전남편이 대화조차 거부하고 있다면 법원을 통한 '양육자 변경' 절차로 나아가야 합니다. 먼저 '기존에 정해진 양육권도 자녀복리를 위해 변경이 가능합니다'라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① 협의이혼 시 정한 양육자 지정은 확정적·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민법 제837조의2 및 가사소송법에 따라 사정변경이 있을 경우 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심판'을 청구해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② 다만 이미 3년간 안정적으로 형성된 현재의 양육 상태를 뒤집으려면 단순히 "내가 경제적으로 나아졌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현재 양육환경이 자녀복리에 부적합하거나 변경이 자녀에게 더 이익이 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③ 법원은 자녀와의 애착관계, 현재 양육환경의 안정성, 자녀의 의사(만 13세 이상은 원칙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며, 그 이하 연령도 의사표현이 가능하면 참고), 아버지 측의 양육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합니다. ④ 현재 아버지가 정상적으로 양육하고 있다면 법원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경향이 있어, 단순히 재정 상태만을 근거로 한 청구는 인용되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하는 경우 별도의 사전조치가 필요합니다'라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① 전남편이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면, 우선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위한 사전처분이나 이행명령을 함께 신청해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중요합니다. ② 면접교섭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되고 있다면 이는 양육자 변경 심판에서도 상대방의 양육 태도를 판단하는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③ 소송 진행 중 가사조사관의 가정방문 조사, 자녀 상담 등을 통해 실질적인 양육환경이 파악되므로 이 과정에 성실히 협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심판을 청구하시고, ② 이와 함께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신청해 자녀와의 관계 회복을 시도하며, ③ 현재의 경제적 안정성, 주거환경, 양육 의지를 뒷받침하는 자료(재직증명서, 소득자료, 주거계획 등)를 준비하고, ④ 자녀의 나이와 의사표현 가능 여부를 고려해 가사조사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양육자 변경은 가능하지만 단순한 경제력 향상만으로는 부족하고 자녀복리 관점의 충분한 소명이 필요하므로, 정확한 진행 전략은 가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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