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저를 고소를했을때 고소장이 날라오는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찾아보니가 연락으로 먼저 오고 연락이 안되면 집으로 날라온다던데 그럼 고소장은 연락이 안됐을때만 날라오는건가요?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신 것으로 보여 언제, 어떤 방식으로 연락이 올지 불안하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우선 정확히 짚어드리면 '고소장'이라는 서류 자체가 피고소인에게 송달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나 검찰이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를 개시하면서 피고소인을 조사하기 위해 '출석요구'를 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① 고소장이 접수되면 통상 관할 경찰서에 사건이 배당되고, 배당된 수사관이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피고소인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② 연락 방법은 대부분 유선전화나 휴대폰 문자를 통한 출석요구가 우선이며, 경미한 사건이라도 처리 순서와 수사관의 업무량에 따라 접수 후 짧게는 2~3주, 길게는 2~3개월까지도 소요될 수 있어 사건마다 편차가 큽니다. ③ 전화 연결이 되지 않거나 문자에 회신이 없는 경우, 우편(등기)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는 절차로 넘어가며, 그럼에도 연락이 닿지 않으면 결국 소재 확인을 위한 조치(가족이나 지인을 통한 연락, 심한 경우 체포영장 신청 등)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④ 즉 말씀하신 대로 '연락이 안 됐을 때만' 우편으로 오는 것이 맞고, 애초에 연락처가 정확하다면 전화나 문자로 먼저 접촉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평소 통화나 문자를 피하지 마시고 모르는 번호라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으며, ② 출석요구 연락을 받으면 무시하지 말고 일정을 조율해 정해진 날짜에 출석하시는 것이 불리한 정황(도주 우려 등)으로 오인되지 않는 방법이고, ③ 고소 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있다면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해두어 조사에 대비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④ 혐의가 중하거나 복잡한 사안이라면 출석 전에 미리 법률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리하면, 고소장 자체가 직접 송달되기보다는 수사기관의 연락(전화·문자)이 먼저 오고, 연락이 닿지 않을 때 우편 발송 등으로 이어지는 구조이며, 소요 기간은 사건과 관할 기관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사안이 걱정되신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미리 대응 방향을 잡아두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