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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날라오는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Q

상대방이 저를 고소를했을때 고소장이 날라오는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찾아보니가 연락으로 먼저 오고 연락이 안되면 집으로 날라온다던데 그럼 고소장은 연락이 안됐을때만 날라오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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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신 것으로 보여 언제, 어떤 방식으로 연락이 올지 불안하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우선 정확히 짚어드리면 '고소장'이라는 서류 자체가 피고소인에게 송달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나 검찰이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를 개시하면서 피고소인을 조사하기 위해 '출석요구'를 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① 고소장이 접수되면 통상 관할 경찰서에 사건이 배당되고, 배당된 수사관이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피고소인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② 연락 방법은 대부분 유선전화나 휴대폰 문자를 통한 출석요구가 우선이며, 경미한 사건이라도 처리 순서와 수사관의 업무량에 따라 접수 후 짧게는 2~3주, 길게는 2~3개월까지도 소요될 수 있어 사건마다 편차가 큽니다. ③ 전화 연결이 되지 않거나 문자에 회신이 없는 경우, 우편(등기)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는 절차로 넘어가며, 그럼에도 연락이 닿지 않으면 결국 소재 확인을 위한 조치(가족이나 지인을 통한 연락, 심한 경우 체포영장 신청 등)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④ 즉 말씀하신 대로 '연락이 안 됐을 때만' 우편으로 오는 것이 맞고, 애초에 연락처가 정확하다면 전화나 문자로 먼저 접촉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평소 통화나 문자를 피하지 마시고 모르는 번호라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으며, ② 출석요구 연락을 받으면 무시하지 말고 일정을 조율해 정해진 날짜에 출석하시는 것이 불리한 정황(도주 우려 등)으로 오인되지 않는 방법이고, ③ 고소 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있다면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해두어 조사에 대비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④ 혐의가 중하거나 복잡한 사안이라면 출석 전에 미리 법률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리하면, 고소장 자체가 직접 송달되기보다는 수사기관의 연락(전화·문자)이 먼저 오고, 연락이 닿지 않을 때 우편 발송 등으로 이어지는 구조이며, 소요 기간은 사건과 관할 기관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사안이 걱정되신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미리 대응 방향을 잡아두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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