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는 중소기업이며 정부시책에따라 출산휴가 육아휴가등 모든것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으며 현재 본 회사 사무실에서 사무직으로 근무(입사후 1년 3개월)후 출산휴가를 3개월하고 연이어 육아휴직을 1년을 하고 출근일이 다가오는데 그사람의 대체 근무자가 업부능력도 뛰어나고 모든면에서 잘하고있기에 출산휴가자가 회사로 복귀하면 마땅한 자리가없어 기존 업무와는 무관한 생산으로 발령을 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물론 출산휴가 당사자가 수긍하면 괜찮겠지만 그렇지않고 노동부에 진정이라도 내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출산휴가지가 출산휴가전 근무시에도 근무태도 및 업무문제로 지적을 많이 받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