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출산휴가후 보직변경 어떡해야하나요?

Q

저희회사는 중소기업이며 정부시책에따라 출산휴가 육아휴가등 모든것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으며 현재 본 회사 사무실에서 사무직으로 근무(입사후 1년 3개월)후 출산휴가를 3개월하고 연이어 육아휴직을 1년을 하고 출근일이 다가오는데 그사람의 대체 근무자가 업부능력도 뛰어나고 모든면에서 잘하고있기에 출산휴가자가 회사로 복귀하면 마땅한 자리가없어 기존 업무와는 무관한 생산으로 발령을 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물론 출산휴가 당사자가 수긍하면 괜찮겠지만 그렇지않고 노동부에 진정이라도 내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출산휴가지가 출산휴가전 근무시에도 근무태도 및 업무문제로 지적을 많이 받고 하였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형,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 제4항 및 동법 제37조 제4항 제4호) 따라서 반드시 휴직 전 동일 직무가 아니더라도 동일 수준의 임금을 지급한다면 사례의 경우 '생산직' 인사명령도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