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민사소송 걸어서 가해자 쪽에 위자료 받고 싶어서요. 학폭위 징계 처분 결과만 가지고 민사 걸면 저희가 승소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계속 괴롭힘 당했다는 증거나 증인을 확보해야 하나요. 사실 민사 거는 게 단순히 돈때문이 아니라 가해 학생 측에서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어요. 학교에서 징계 받았으니까 그걸로 됐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저희 아이도 그렇고 가족 모두 상처가 너무 큽니다.
학폭위 징계 결과가 나온 뒤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으신 것으로 보이고, 가해학생 측의 반성 없는 태도에 마음이 많이 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학폭위 조치만으로 민사소송 승소가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유력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결정은 민사소송의 증거이지 그 자체로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① 민사상 손해배상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따라 가해행위, 고의·과실, 손해발생, 인과관계를 원고 측이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② 학폭위 조치결정문과 그 근거가 된 조사보고서는 가해행위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정황증거이지만, 법원은 독자적으로 증거를 재심사하여 판단합니다. ③ 따라서 조치결정문 외에도 상담일지, 진단서(정신과 치료 기록 포함), 목격자 진술, 문자·SNS 메시지 등 구체적 피해 정황을 뒷받침할 추가 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승소 가능성을 크게 높입니다. ④ 가해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부모에 대해서도 민법 제755조에 따라 별도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어 가해학생 본인뿐 아니라 보호자를 공동피고로 하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학폭위 조치결정문과 조사보고서 사본을 확보하시고, ② 피해로 인한 통원·입원 치료 기록, 정신과 진단서 등 손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준비하시며, ③ 지속적 괴롭힘이 있었다면 이를 뒷받침할 대화기록, 목격자 진술서를 추가로 확보하시고, ④ 가해학생 본인과 함께 감독의무자인 부모를 공동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학폭위 조치결과만으로는 부족하고 추가적인 피해 입증자료를 갖출수록 승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정확한 것은 민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