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민사소송 걸어서 가해자 쪽에 위자료 받고 싶어서요. 학폭위 징계 처분 결과만 가지고 민사 걸면 저희가 승소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계속 괴롭힘 당했다는 증거나 증인을 확보해야 하나요. 사실 민사 거는 게 단순히 돈때문이 아니라 가해 학생 측에서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어요. 학교에서 징계 받았으니까 그걸로 됐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저희 아이도 그렇고 가족 모두 상처가 너무 큽니다.
학교폭력은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받은 경우 해당하게 됩니다. 현대사회에 와서 SNS와 같은 사이버 상의 따돌림과 명예훼손도 학교폭력으로 성립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일반형사사건과 다름이 없는 규모로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되는데요. 폭행, 협박, 언어폭력, 명에훼손, 공갈, 성범죄, 불법촬영 등의 피해를 입어 신체적, 정신적 피해로 치료비가 발생하고 손해를 당한 상황이라면 이를 입증하여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학생에 대한 형사처분 및 학폭위 처분 등의 사항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피해학생이 당한 피해회복을 위해 변호사의 조력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